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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정읍시, 난임 시술비 '소득·연령 제한 폐지'…최대 25회 지원·해동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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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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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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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가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기존 차등 기준을 없애고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출산당 최대 25회의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술비는 본인부담금의 90%와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며, 올해부터는 냉동 난자 해동비 최대 30만 원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연 임신을 선호하는 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전북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치료 과정에서의 정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249건 중 44건이 임신으로 이어져 약 18%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p 상승한 수치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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