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경찰관서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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