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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3가지 쟁점서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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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주가조작 방조·정치자금 기부 인정"
    김건희 측 "대가성·정치활동 모두 부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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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25일 시작되며 주요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무상여론조사 혐의를 다시 다투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고, 김 여사 측은 유죄 부분까지 포함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복장이었고, 검은 뿔테 안경와 흰 마스크를 착용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 적용을 요청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모자 추가와 범행 기간 일부 수정도 함께 반영했다. 무상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여론조사가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포 지시에 순응해 통정매매 제출을 약속받고 계좌를 관리해주고 차명계좌를 동원했다"며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여론조사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설계된 조사로 일반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판단을 바꿔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무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초기 투자자를 활용한 시세조종 사건'이라는 기존 검찰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 결론"이라며 김 여사의 공모나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상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명태균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한 논의에 합의한 바 없다"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의 청탁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금품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형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도이치 주가조작과 무상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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