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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與 ‘자회사 중복상장’ 전면 손질…“6월 법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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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자본시장 특위, 개선 방향 토론회

    오기형 “6월부터 자본시장법 논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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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 온 ‘자회사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부터 본격적인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투자가 사이에서 한국 증시 이탈의 대표적 사유로 꼽히는 중복상장 문제를 해소해 증시 밸류업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보호 효과까지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이사회에서 주주의 충실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6월까지 거래소 상장 규정 및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8일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천 금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주주 동의,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 경우만 허용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 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 시장에서는 투자에 성공해도 투자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이) 유망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하면 별도 회사로 만들어 상장한다. 그러다 보니 그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꼼수 분할 상장 사례를 차례대로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지배주주 중심의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현실적 방안을 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매력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건 일차적으로 상장 규정 책임”이라며 “신규상장 심사부터 시작해 중복상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수직적 지배 관계라면 하나의 단일체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두 번 상장되면 중복상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정무위원장 자리를 되찾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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