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토)

    민주당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A씨 경선 전 금품제공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A씨가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예비후보 A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당원 중 한명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배우자인 것으로 전해져 공관위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세종시당 예비후보 A씨는 지난 15일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일원 플리마켓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함께한 주민과 권리당원 등 3명에게 각각 2만원 상당의 생강청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비용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비후보 A씨는 대표로 계산한 행위에 대해 부주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금으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저를 포함해서 권리당원은 2명과 방재단 봉사자 1명 총 4명이서 식사를 한 뒤 플리마켓을 둘러보던 중 생강청을 구입하게 됐는데 카드소지자가 나 뿐이어서 대표로 결제를 했다"면서 "당원한분과 봉사자 1분에게 각 3만원씩 6만원을 다시 돌려 받았고 공관위 위원 배우자 분에게 전달된 생강청은 이분들(당원, 봉사자)이 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계산한 것은 부주의 했던 것 같다.

    24일 면접때 해당 내용을 알게 되어서 구두로 소명했고 오늘 세분을 만나서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 받아서 공관위에 모두 제출했다"면서 "생강청을 받으신 분도 저도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확인 중에 있으며 일방적 주장만 있는 경우 일단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일단 일방적 주장만 있는 경우, 증거가 있지도 않고 '했다더라'의 경우에는 일단 심사를 진행 하기로 했다"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은 하고 구체적 물증이나 이런게 나오면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구 획정 등 확정이 되어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니까 여유가 있다.

    논의는 이번주에 할 것이지만 증거가 있더라도 아직 판단할 시기는 이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받은 측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관위 가족 포함 당원 등 3명에 2만원 상당 선물 제공 논란민주당 공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공천배제 등 판단 시기 아냐"A씨 "대표로 계산 한 것 부주의 인정…6만원 돌려받았다"소명 금품제공의혹,민주당,세종시의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