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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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상대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2월 3차례에 걸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창문 너머로 B씨의 집을 들여다보곤 했으며, B씨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며 5분간 현관문을 두드렸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해당 행위는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주의를 무시하고 2월14일 밸런타인데이가 되자 B씨 집 현관 앞에 초콜릿 과자 박스를 놓고 가는가 하면 이후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식사나 하자”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가며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린 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지까지 옮겨야 했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에도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행동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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