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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던 초고가 아파트마저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거래 자체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1월 36억 9800만 원에서 2월 36억 9200만 원, 3월 36억 5600만 원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36억 4700만 원) 대비로는 아직 4500만 원(1.2%) 높은 수준이지만, 연초를 정점으로 하락 흐름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1.97%에서 올해 같은 기간 18.88%로 쪼그라들었다. 25억 원 초과 구간도 11.57%에서 5.0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건수로 보면 낙폭은 더 가파르다. 15억 원 초과 거래는 6746건에서 2344건으로, 25억 원 초과 거래는 2441건에서 628건으로 각각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효과로 분석한다. 해당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됐다. 15억~25억 원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도 고가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시화되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매도 대기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렵다고 본다. 대출 한도 제약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힌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중저가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호가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 재개될 경우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지며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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