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 측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항 건설로 발생할 소음 피해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세훈 기자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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