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
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 중처법 시행
처벌 중심 행정 보다 사전 예방 강조
“기업 비용·근로자 과신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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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잘 다녀오세요’라는 인사가 저녁에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안경덕 광장 고문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에서 “정부는 (산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처벌하기 보다 기업이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안 고문은 2022년 5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장관 재임 시절인 2022년 1월 사업주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이끌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안 고문은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 중심 행정만으로는 사망산재를 극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고문은 “법령, 매뉴얼,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조치, 교육 등 안전관리 수단은 넘친다”며 “이런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안 고문은 기업의 비용 인식과 근로자의 경험 과신으로 인해 사망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고문은 “기업의 안전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기업은 지속적으로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받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근로자 스스로 사고를 막겠다는 책임의식도 강조했다. 안 고문은 “‘30년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다치지 않았다’는 경험적 과신을 버려야 한다”며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사업주와 정부에 당당히 안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고문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중에서 사전 예방이 사고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기업 규모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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