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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시만 '주당 근무시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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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주당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제도 개선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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