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480명을 배정받은 가운데 올 2월부터 시행된 의무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에 나서고 있다.
시는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167농가에 계절 근로자 480명을 배정받았다. 이들의 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무보험 제도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무보험은 3종이다. 먼저 상해보험은 계절 근로자가 입국일에서 15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사망 시 최대 3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신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일, 재입국자는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각각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임금 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에서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 체불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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