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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나프타 반입시 30일 내 수입신고 마쳐야…지연시 가산세 최대 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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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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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0시부터 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관세청은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해 산업부 장관의 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즉시 종료된다.

    관세청은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 소재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조치를 위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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