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드림텍은 지난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과 자기주식 처리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의 핵심은 배당절차 개편이다. 드림텍은 제49조(이익배당)를 개정해 배당 기준일 공고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기준일을 설정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 규모를 확인한 후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권고한 '배당액 선(先) 결정·기준일 후(後) 설정' 방식과 일치한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기준일을 먼저 정한 뒤 배당금을 확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실제 배당 규모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드림텍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 지표 가운데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도 기존 50%대에서 6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주식 처리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제10조의5(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조항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자사주 소각을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명확히 하면서 주주환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밖에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제29조·제42조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확대했으며, 제20조 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드림텍은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구조를 바꾼 것은 물론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상법 개정 이전부터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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