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직장 내 임금차별 우려"
27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로 진입하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택시 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 제11조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일주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경우 근로자 40% 이내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의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 노동자들은 동일 직장 내에서 임금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오전에 7명으로 (농성을) 시작했고 오후에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이라며 "개정안이 폐기되거나 원안이 시행될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