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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 지역 균형'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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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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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상급종합병원 분포 적정화와 지역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기존 11개 권역에서 1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변경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변경 상대평가 평가 기준 변경 가점 평가기준 변경 및 신설 등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은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전문의 1인이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일당 4시간, 1주당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불가피하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을 필요로하는 신생아에 대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병행이 가능하다.

    전담전문의가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분기당 전담 전문의 근무 일수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그 부재한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 진료 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전문의를 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제주권역 등을 신설해 1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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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 평가 기준도 변경해 '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의 평가 항목에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추가했다.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및 경증회송률 기준을 강화하고, 외래환자 비율을 삭제했다.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의료인 수' 평가 기준 중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수준을 신설했다.

    '공공성' 평가 기준의 명칭을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로 변경하고, 중환자실·음압격리실 병상 확보율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기준을 신설했다.

    가점 평가기준에서 희귀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비율 항목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간호대학 실습 교육 협약 기준을 강화했다. 연간 5개 이상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적 간호기술 역량을 갖출 경우 2점을 가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 주요 공공의료 유관센터 운영 관련해 최대 3점을 가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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