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골뱅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 1.에 따르면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1), 표시 대상2) 및 표시방법3)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 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 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2) 가) 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 나) 1)의 식품 등으로 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
3)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나,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뱅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511>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