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가 2026년 2월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I 임팩트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인도는 AI 허브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AI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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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에 대한 국방부의 제재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AI 활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충돌이 법정으로 번진 가운데, 기술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6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려 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정부 비판 이유 낙인”…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법원은 해당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책에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기업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리타 린 판사가 내렸다. 린 판사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미국 기업이 정부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적이자 방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오웰식 발상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광범위한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안보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해당 지정은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계약에 대한 공개적 문제 제기를 이유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하는 보복 행위”라고 덧붙였다. 린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에 앞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앤스로픽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을 일부 인정받은 ‘1차 승리’로 평가된다.
● “제한 없는 활용” vs “윤리적 기준”…AI 통제권 충돌
국방부는 전시 상황 등을 이유로 AI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앤스로픽은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가 자율무기나 대규모 감시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지정이 유지될 경우, 군과 계약한 기업들은 앤스로픽 기술 사용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자사의 기술 원칙을 문제 삼아 보복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앤스로픽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회사와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정부가 개별적으로 앤스로픽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또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별도의 관련 소송이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앤스로픽의 AI 시스템 ‘클로드’는 군 관련 시스템에도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군사 작전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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