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양대학교병원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이 "최하 수준의 경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건양대병원 측에 재심의와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수련과 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전공의 폭행 사건은 1월 8일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차례 이상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로부터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 영상이 있어 사실관계는 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 전공의를 별도로 불러 해당 행위가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전공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전공의노조는 사건 직후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 교수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폭력방지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일정만 반복적으로 안내했다는 것이 전공의노조 측의 주장이다.
건양대병원 이사회는 3월 25일 해당 교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조치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라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라며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가해 교수가 폭행을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병원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면허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라며 "도제식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전공의 인권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폭행 사건 및 징계 결과에 대한 공식 사과 재심의 회의 즉각 개최 및 일정 공개 전공의 대상 폭력 근절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3월 내 명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의료법 위반 고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보건복지부 대상 수련병원 지정 박탈 요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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