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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日 자민당 ‘일장기 훼손죄’ 논의…당내 보수파는 도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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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형법에 ‘외국 국기 훼손시 벌금’

    일장기에 대해서는 훼손 시 처벌규정 없어

    극우 성향 참정당은 처벌규정 담은 형법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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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당내 보수파는 도입을 희망하는 가운데 관건은 처벌 조항을 담을지 여부다.

    2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당내 보수파가 도입을 바라는 일장기 훼손죄 논의를 본격화했다. 관방장관 출신, 옛 아베파 중진 마스노 히로카즈 의원을 비롯해 자민당 의원 약 10명은 전날 자민당 본부에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를 검토했다.

    현행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훼손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지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 손괴죄를 올해 제정키로 합의했었다. 극우 성향 야당인 참정당은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사히신문은 일장기 훼손 시 처벌 여부가 향후 입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는 훼손 시 벌칙이 있지만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며 처벌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일장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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