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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용산 참사' 檢과거사 재조사 2차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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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배임·춘천 강간살해 등 5건 조사 대상으로

박종철 고문·PD수첩 등 1차 중 본조사 8건 권고도

뉴스1

검찰 과거사위원회-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갑배 위원장. 2018.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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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2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회의를 열고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뒤 권고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20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개별 조사사건은 Δ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Δ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Δ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Δ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Δ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으로 총 5건이 선정됐다.

시대적·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1가지 유형이 포함돼, 관련 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이 재조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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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위원회는 앞서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Δ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Δ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총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우선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논의를 시작해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2월6일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2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포괄적 조사사건'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이 선정됐다.

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중 이번 본조사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Δ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Δ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Δ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Δ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4건에 대해서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현재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6일 출범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사활동을 해왔다. 진상조사단은 위원회의 1·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과 내부 단원인 검사 6명으로 5명씩 총 6팀으로 이뤄져있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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