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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여배우 장자연의 한(恨), 9년 만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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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망 후 검경 수사 착수했으나 진상규명 못하고 마무리 / 검찰 과거사委 재조사 의결… 세월 많이 흘러 형사처벌은 불투명

세계일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 등이 2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장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살인자로 지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며 재판 내내 거듭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영화 ‘재심’을 관람하면서 “그분들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 평생 가장 한(恨)이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1972년 9월 27일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산하 파출소장의 9살 딸이 성폭행 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고 경찰은 정원섭씨를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정씨는 15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진상이 드러났고, 법원은 2011년 정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몇 해 전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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