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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문대통령, 野에 드루킹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10∼11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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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한변협 추천 4명 중 2명 이달 7일까지 대통령에 추천"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추천 의뢰서를) 이날 오전 재가했으며, 인사혁신처가 오후 3시께 야당으로 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법이 공포된 지난달 29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내인 이날까지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르면 야3당은 6일까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지만,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추천은 7일로 미뤄질 수 있다.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으면 사흘 후인 10일까지는 2명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10일 역시 일요일인 만큼 월요일인 11일로 특검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휴일과 관계없이 10일까지 임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일에 임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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