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별검사인 허익범 변호사(59·13기·법무법인 산경)/사진=대한변호사협회 |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59·13기·법무법인 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허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 변호사를 공식 임명했다.
허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산경 소속 변호사로 있다.
다만 허 변호사가 2007년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진영 3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4일 오후 자유한국당 등 야3당으로부터 허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61·16기·법무법인 산우)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3당 교섭단체로부터 특검 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째인 이날 추천 후보 가운데 1명을 반드시 특검으로 임명해야 했다.
특검에겐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수사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달말 수사를 시작해 이르면 8월말, 늦으면 9월말 수사가 종료되는 셈이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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