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받아도 검토할 사람 있어야"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사를 최대 13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준비기간에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짜야 하지만 준비속도는 더딘 편이다.
현재까지 특검보 3명과 수사팀장, 수사지원단장 인선만 이뤄졌다. 강남역 인근에 얻은 사무실은 보완공사 중이어서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록을 (검찰·경찰이) 보낸다고 해도 검토할 사람이 빨리 발령을 받아야 한다. 파견검사가 와야 함께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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