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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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8)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작된 댓글이 1만6000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달 4일 검찰의 구형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사건은 특검 수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등은 네이버 아이디 총 2286개를 이용해 뉴스 기사 537개에 달린 댓글 1만6658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서유기' 박모씨(31), '둘리' 우모씨(32), '솔본아르타' 양모씨(34)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모여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을 상위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라는 댓글에도 3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댓글조작을 위해 매크로(명령 자동실행) 서버 '킹크랩'을 자체 구축·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경공모 회원에게 지시해 USB를 버리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며 "컴퓨터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전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온 정황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쉽게 검색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처럼 범행을 축소하고 허위진술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하고 있으면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기소를 해야 한다. 자백했고 증거조사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추가 기소 없이 이 사건 재판을 끝내고 나머지 혐의는 특별검사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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