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김씨와 '서유기' 박모씨, 우모·양모씨 등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3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씨를 대리하는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무죄를 다투기 보단 재판을 빨리 끝내는 데 주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 등의 기존 범행 이외에 다른 댓글조작 범행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통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뉴스 기사 537개, 댓글 1만 6000여개에 148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월 17일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 2만 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사실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다른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가 상당부분 이뤄졌고, 같은 수법으로 이뤄진 범행이어서 함께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마 변호사는 "(수사 중인 건은) 특검에 넘겨서 기소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7월 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검찰이 그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結審)하겠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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