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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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만7000쪽에 달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기록을 특검에 인계한다. 26.5테라바이트(TB) 분량의 휴대폰·PC 등 디지털 매체의 증거물 분석 결과도 함께 넘길 예정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드루킹 사건 관련한 피의자를 44명 입건했고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으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총 97회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126개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했고 휴대폰 228개, PC나 노트북 등 디지털 매체의 증거물도 26.5테라바이트를 확보해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는 500페이지 책 한 권을 기준으로 5600만권 분량, 동영상으로는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6600편 정도에 해당한다.
이 청장은 "방대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접견을 거부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5만쪽 가까이 되는 수사기록도 특검에 넘긴다. 이 청장은 "4만7000쪽 분량의 수사기록도 사본으로 이달 18일 특검에 미리 넘겨줬다"며 "나머지 증거자료 등도 27일을 전후해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은 다만 드루킹을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소개 시켜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송 비서관 조사와 김 당선인 재소환 조사 등은 특검 측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넘긴 셈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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