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한 檢, 조선일보 출신 1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관련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조선일보 출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8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된다"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