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국가산업단지 입주 실상은 여론 조작 작업 ‘본진’ 최근 기소의견 송치 “특검이 판단”
28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근 드루킹 김씨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드루킹 김동원(사진)씨 등이 댓글 조작 작업을 벌인 경기 파주출판도시 내 느릅나무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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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씨가 대표로 있는 느릅나무출판사는 2015년 5월쯤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느릅나무 출판사의 실상은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않는 ‘유령 출판사’였지만 이 같은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임대계약을 맺었다.
사무실에서는 출판 작업 대신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이 벌어졌다. 이들은 이 ‘산채’에서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2200여개 아이디로 약 150만여 회에 달하는 공감 수를 부정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4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김씨를 산집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인 건물주 이씨는 파주시청에 고발됐다.
산집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거나, 200~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드루킹 측은 “당시 관련법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일부러 입주자 신고를 누락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 측에서 이미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 외에는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일단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온 상태”라며 “특검에 관련 자료를 넘겼으니 일단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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