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드루킹 수감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오후 2시 소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익범 특검 첫 강제수사

압수수색 대상 총 6명

구치소 4명, 변호사 2명 등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28일 드루킹 김모(49)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후 2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드루킹을 소환해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공식 수사 이틀째인 이날 “어제 저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며 “오늘 오후 2시 드루킹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총 6명이다. 드루킹 등 4명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사건 관련 변호사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이다. 이번 사태로 구속된 4명은 드루킹 김씨 및 김씨와 공모한 양모(35)씨, 우모(32)씨, 박모(30)씨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최장 90일간의 공식 수사를 개시한 허 특검팀이 벌인 첫번째 강제수사다. 앞서 공식수사 개시 첫날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모두 “준비 중”이라며 “(특검 사무실에는 소환조사에 필요한) 영상녹화시설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