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네이버”라며 김씨 일당이 부당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일각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공판에서 “김씨가 최초 구속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네이버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수사를 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재판 종결을 늦춰달라고 했지만 김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이유로 구속을 지속하고 싶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은 향후에 문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김씨는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규약에 자동화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자동차가) 시속 200km로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제한속도 규정이 없을 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씨는 오히려 네이버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는 “네이버는 기사댓글에 대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을 묵인하고 방치해왔다”며 “고객을 유입시키고 트래픽 증가를 근거로 광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또 “아무리 댓글 공감 클릭을 해도 대문(메인화면)에 기사가 올라가는 것은 결정할 수 없다”며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네이버”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여론이나 특검 수사와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만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으로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