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국회와 언론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단순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히고,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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