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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기무사 특별수사단 발족]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공군 법무실장, 수사단장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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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단장 “제기된 의혹,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

한민구·조현천 등 민간인 신분…검찰과 공조 불가피

검찰 ‘촛불집회 때 계엄 검토 문건’ 사건 공안2부에 배당

경향신문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11일 발족했다. 수사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수사단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경위와 지시를 내린 윗선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단장에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단에 육사 및 기무사 출신 군검사들을 제외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군을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단장은 군검사와 수사관 등 약 30명으로 수사단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송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도 송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수사단장은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고 했다.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은 수사단에서 제외된다. 전 단장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단은 당시 국방부 및 기무사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수사단은 기무사가 2014년 4~10월 ‘세월호 관련 TF’를 만들어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서 피해 가족들을 사찰한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세월호 TF에서 활동했던 60명 중 소강원 참모장 등 대다수가 기무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장관이었던 한 전 장관,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한 전 장관 등 윗선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기무사령관을 그만둔 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간 검찰과의 공조 수사가 불가피하다. 전 단장은 “필요하면 민간 검찰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사단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기무사의 세월호 TF 운영에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형법상 내란예비·음모나 군형법상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으로 처벌하는 데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기무사 등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관련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내란 행위’에 합의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수사단은 8월10일까지 한 달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전날 조 전 사령관과 소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희완·정대연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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