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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기무사 계엄 문건’ 군·검찰 동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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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별수사단 30명…단장에 전익수

서울중앙지검도 공안2부 사건 배당

민·군 사법기관 공조체제 수사 될듯



국방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및 계엄 검토 문건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의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기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민·군 사법기관이 공조 체제로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수사단의 명칭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했다며 수사 범위를 세월호 사찰과 계엄 검토 문건 두 사안으로 특정했다.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는 등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활동시한은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전 단장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언론에 “기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 구성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찰과 함께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누구의 지시로, 왜, 무슨 목적으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했는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가족들을 사찰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업무는 특별수사단이 주로 현직 군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사건 당시 핵심적인 구실을 했으나 이제 전역해 민간인이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맡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을 닫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양진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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