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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즉시연금 법정공방.. 금감원 소송지원·소멸시효중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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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에 채무부존재 소송..금감원 분조위 열어 소송지원 결정]

머니투데이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에 나서는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을 위해 소멸시효 중단 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지원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32조에는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해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민원인)을 위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변호사 선임과 자료제공 등 2가지 방식으로 소송지원이 이뤄진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1심당 1000만원씩 30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토록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명시돼 있다가 최근엔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분조위가 정하는 금액, 방식대로 소송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래에셋대우 민원인에게 자료제공 형식의 소송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분조위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변호사 비용 지원도 결정한다면 이는 8년만에 이뤄지는 소송지원이 된다. 사실상 금감원과 삼성생명간 법정공방이 시작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률 검토도 착수했다. 즉시연금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 되면 소송 기간 동안 보험계약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서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 때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 소송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즉시연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보험가입자가 먼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소멸시효 연장법이 4월에 통과됐는데 그 이전 계약자도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지, 소멸시효 정지 기간을 최장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합의 했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유효한지 등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법률 검토가 끝나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오는 24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도 앞두고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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