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519만명이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벗어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50만개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 등 세무부담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89%, 소상공인은 전체 70만개 법인 중 71%에 달한다.
세무조사 면제대상이 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201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미 세무조사 착수가 통지된 경우에도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 면제대상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이들은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이미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할 예정이다.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은 신고검증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고 이미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계속 실시한다.
신고내용 확인 면제대상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소상공인)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한편 국세청은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새롭게 설치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계획이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각 세무서에 설치되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를 빠르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세무불편·고충을 겪는 자영업자를 직접 방문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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