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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文 대통령 "자영업자 대책 마련하라"…국세청, 569만명 세무조사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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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 내부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세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업 위해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약 89%)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한다. 이 역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 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또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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