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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570만 자영업 달래기…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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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세청은 이틀 뒤인 16일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주 초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만큼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반발 등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5.6% 수준으로 낮아지자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2017년 귀속분)에서도 이들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고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인 신고 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이 같은 세무검증 부담 배제 대책의 수혜를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총 569만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상 업종을 불문하고 특정 대상 전체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청와대의 자영업자 대책 주문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영업자들은 앞서 경기 둔화세 속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손일선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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