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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어려운 자영업자 519만명 ‘세무조사’ 내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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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지원 대책 발표

문 대통령 “더 많이 배려를”

국세청이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규모 기업 50만곳은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이란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을 말한다.

대책을 보면 자영업자 519만명은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된다. 대상은 연간 수입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수입 규모가 작은 50만곳의 법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의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을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며 징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를 세무당국이 찾아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예금, 보험금 압류유예 등 체납처분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은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리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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