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발표에 "월급쟁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따박따박 세금 낸다" "탈세하라는 거냐" "세금 제대로 내는 자영업자·영세상인만 바보 취급하는 꼴"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혹평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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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은 업종별로 연 수입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을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88%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면서 종업원이 5~10명 미만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50만명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다. 전체 70만개 중 71%가 대상이다. 2011년부터 시행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면제도 계속 이어 간다.
한편 올해 이미 2016년 소득·매출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도 내년 말까지 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각각 50%, 25%가량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는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필요한 세무조사는 늘 상시 진행돼야 한다. 그게 당국이 해야하는 일"이라면서도 "(국세청이 내놓은 대책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들의 경영·영업환경을 나쁘게 해놓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하면, 이게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그야말로 임시변통이다. 이들이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영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영석 한국당 간사도 "납세 의무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무다. 납세 의무 면제를 대통령과 정부가 임의대로 시혜를 베풀듯이 해서는 안된다"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자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끼쳐놓고 이제와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결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자영업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면세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규제혁신,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국내경기를 살려야 자영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기재위 간사는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우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한다"라며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세무조사 면제 조치로 모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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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불안감 해소 차원이 아니겠냐"며 일각의 탈세 우려에 대해선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거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세율을 내리는 다른 방법 등에 대해선 "세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 재량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니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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