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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ISSUE INSIDE]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정부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최저임금 해법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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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계속되자 정부가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세무조사를 당분간 면제해주고 세금 납부 기간도 유예해주겠다며 ‘당근’ 정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 등 근본적인 대안 없이 곁가지만 건드린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키로 했다. 그동안 사후검증으로 불렸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 신고 내용 확인도 같은 시점까지 면제해준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세금 납부 기간이 연장되며 부가가치세는 10일 정도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제외해주고 청년을 고용할 경우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세무 간편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 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과 고충도 신속히 해소해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부담 축소·세정 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지원 대책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완화,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 소상공인페이 신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예고한 바 있다. 편의점산업협회가 요구한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도 포함될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가 결정해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한다. 새로운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는 80m 안팎이 거론된다.

정부는 또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경이코노미

▶소상공인페이·카드 수수료 인하 전망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그러나 자영업 현장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대책이 한시적 조치인 데다 다른 대책들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많다. 최저임금은 한 번 인상되면 계속 적용되지만 세제 혜택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1~3년만 유효하고 그나마도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부터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영업자는 조사를 유예해주겠다고 하지만 각종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기는 어불성설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2호 (2018.08.22~08.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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