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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일부 편의점주 "수익 나누고, 희망 폐업 도입" VS 본사 "이미 상생 지원,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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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본사가 수익 더 나눠주고 위약금 없이 폐업 하도록 해야"
본사측 반박 "전체 입장도 아닌데다 현 가맹 사항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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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부 편의점주들이 본사를 향해 수익분배 구조를 바꾸고, 폐점 위약금을 없앤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에선 이런 요구가 전체 편의점주들의 공통된 입장도 아닌데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 사항을 수정하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주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수익 배분 구조 변경'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무분별한 출점 중단' ' 24시간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측은 "편의점 주요 5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기순이익은 5.8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수익 상황 악화로 폐점을 해야만 함에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발생하지도 않은 가맹본사의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금인 운영위약금을 철폐하고 인테리어 잔존가는 출점에 대한 귀책 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 위약금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출점 경쟁과 점주 쥐어짜기 식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24시간 영업 강제를 중단하라는 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편의점 본사 측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가맹점주 지원을 해주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공정위에서도 현재 편의점 본사와 점주들 간 가맹 계약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임의대로 수익을 나누라는 건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 나마 편의점주들이 많이 모인 전국편의점주연합회마저 이 성명에 동참하지 않아 전체 점주들의 목소리라고도 해석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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