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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구직지원금 주자…사회안전망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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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위 21일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2020년 도입 예정 한국형 실업급여 조기 추진 요구
영세자영업자 폐업후 구직활동시 소득지원 제안
고용부 "예산 확보 안 돼…조기 추진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위가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다. 이번 합의 내용은 정부 정책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위는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앞당겨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범위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빈곤층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위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 기간과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안전망위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선을 그었다.

사회안전망위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사회안전망위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는 이외에도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ㆍ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ㆍ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인프라 마련과 법 개정을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제도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2020년보다 이 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고용부는 실업부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도 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논쟁만 일으키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현재 고용상황 개선에 당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 근로자층의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까지 꼼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실사구시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들, 작지만 소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당장 고용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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