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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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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개선위 합의문···‘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도 제안

서울경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발족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내놓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채택돼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위는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합의안도 도출했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2020년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위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사회안전망위는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망위는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안전망위 의제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장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위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위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그 밑으로 옮겨진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계획 중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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