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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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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ㆍ경영비용 부담 경감 ㆍ권익보호 방안 등 총망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은경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당정은 직·간접적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7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임대인이나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거래 방지,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총망라됐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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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 '7조원' 이상 자금지원 효과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효과가 모두 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 ▲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으로 모두 6조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3배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수준 13만원을 고려해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도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으로 추가로 늘린다.

영세 업체에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을 4천억원 증액해 신규 가입자도 올해와 같이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은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상 등 위험이 있는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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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PG)



◇ 카드수수료·세제 지원으로 간접 지원…4천억원 이상 효과

당정은 또 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비용을 4천억원 이상 줄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카드수수료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1.5%→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1인당 10만원 내외씩 모두 150억원 경감된다고 정부는 예상했다.

또 영세 사업자에는 0% 수수료를 작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에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용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온누리상품권(2조원)과 지역상품권(3천억원) 등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해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10% 대체 시 연평균 수수료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부담도 완화한다. 내년에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6만2천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씩 모두 64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우대공제율(1.3%)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5만5천명이 모두 600억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 지역신보 보증 2조원 확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늘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주는 방안도 추가로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올해 18조5천억원에서 내년에 20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 2조700억원에서 내년에 2조6천100억원으로 늘린다. 긴급융자자금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은 2천억원에서 4천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내년에 2조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 증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확대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세종청사 11개 구내식당을 2개조로 나눠 월 1회 의무휴업을 하고, 내년부터 1월 지방청사(광주·제주·경남·춘천·고양)에도의무휴업 실시를 요청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해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도 3∼7%에서 최대 9%로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와 옥외 영업 활성화와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하고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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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브리핑



◇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 확대·가맹점 근접출점 제한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공정 거래를 도우려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실태조사를 거쳐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 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1천원에서 30∼5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하면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주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 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중 가맹본부 중요정부 유출 등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가맹점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이나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이나 사망 등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등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3천억원을 투입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올해 11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을 올해 500명·최대 100만원에서 내년에 2천명·최대 200만원으로 강화하고 교육인원도 7천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직장려수당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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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폐업 영세 자영업자 지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규모는 내년에 200억원으로 올해의 두배로 확대된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 지원사업(1만명)을 신설하고 기술교육 지원 대상을 8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우수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홈쇼핑 입점 수수료도 내년에 기업당 1천5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고 현장간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법 개정사항에 대해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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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과제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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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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