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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기념재단 성명 “전두환, 용서의 기회 잘못된 선택으로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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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참석한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왼쪽 두번째)와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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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은 “전두환씨가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소중한 기회를 또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28일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전씨가 지난 27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역시 우리의 우려는 틀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단은 “전씨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재판은 전씨의 불출석에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그동안 진정성 없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됐던 그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출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며 “혹시나 하는 기대 또한 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재단은 “1980년 그날의 잘못된 선택처럼 여전히 그는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소중한 기회를 또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 반성과 참회가 없다면 길은 하나”라며 “준엄한 법의 심판만이 해답이다. 우리는 그 심판의 길을 역사의 목격자이자 증인으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전씨를불구속 기소했다. 전씨 측은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된 것은 없다며 27일 첫 공판기일(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정주교 변호사가 출석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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