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가맹 점주들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편의점 각 사가 명절 하루만이라도 자율영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은 고객 편의, 배송 등 프랜차이즈 영업 특성상 휴무하려면 계약에 따라 점주가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
편의점주들은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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