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이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씨 부자가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천5백만 원씩, 故 조비오 신부 조카에게는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인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역사적 평가와 반대되고,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에 기초해 5·18을 기록했다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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