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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자영업자·대기업 직원·의사까지 영향권..강화된 DSR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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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31일부터 DSR 70% 관리기준 도입..대출한도 올리는 방법은

#. 직장인 나신상씨(30세)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 결혼준비 자금 등 들어가야 할 돈이 많다. 나신상씨는 은행 신용대출로 급한 돈은 마련할 계획이었다. 나신상씨 회사 직원들은 회사 주거래은행을 통해 집단신용대출을 받아 왔다. 이 대출을 받으면 소득이 낮은 대리급 이하 직원들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는데다 금리도 0.5%포인트 정도 싸다. 그런데 나신상씨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주거래은행이 집단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10월 31일부터는 소득을 보지 않고 해 주는 '협약대출'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무조건 300% 적용해야 하는 탓이다. DSR 70%가 넘는 고 DSR 대출 비중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가급적 협약대출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이달 말부터 DSR 관리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연간 갚아야 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는 대출을 고DSR로 정했다. 시중은행들은 고 DSR 대출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3개월 단위로 관리를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시행 초기 매월 점검을 나간다. 고 DSR 관리기준은 LTV(담보인정비율)·DTI(소득인정비율)처럼 대출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 전체대출을 기준으로 총액을 관리하는 기준이지만 결과적으로 DSR 70%가 넘는 대출자는 추가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대기업 직원, 의사·변호사도 영향권..자영업자 큰 타격= DSR 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는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작거나 소득을 일부러 작게 신고했거나 미래 소득은 많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DSR 강화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해 줬던 '협약대출'은 앞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협약대출은 DSR을 계산할 때 무조건 300%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단신용대출이 대표적인 협약대출이다. 통상 직원 50명 이상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이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신용대출을 해 준다. 이를 이용하면 소득이 적은 대리 이하 직원이라도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전문직대출도 앞으로는 무조건 DSR 300%를 적용해야 해 대출상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 변호사의 경우 자격증만 있으면 추후 예상수입을 감안해 높은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줬다. 또 변리사, 도선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직종도 1군, 2군, 3군 등으로 나눠 소득증빙 없이도 대출을 해 줬으나 앞으로는 지금 시점의 소득이 크지 않다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 자영업자들은 평균 소득이 적은 데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DSR 산정 시 70%를 넘는 고DSR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다. 더구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보는 '사업소득' 계산 기준도 불리하게 바뀐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계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기존에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해 계산해야 한다. 그만큼 사업소득이 줄기 때문에 DSR 계산할 때 불리해 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준으로 산출된 소득(인정소득)은 종전에는 5000만원 한도로 5% 차감해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직장 가입자에 한해 100% 실소득이 인정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라서 인정소득 상향 효과도 누릴 수가 없다.

◇인터넷은행 대출은 유리해져...고 DSR 비중 낮은 은행 이용해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연봉을 갑자기 올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더 받으려면 쓰지 않고 남겨둔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없애야 한다. 또 앞으로는 DSR을 계산할 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도 포함이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종전 대비 DSR 산출시 유리해 진다. 인터넷은행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에 한함) 납부 내역을 이용해 인정소득을 계산해 왔다. 그런데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 인정소득 상한이 없어지고, 95%까지만 인정해 줬던 소득을 앞으로는 100% 인정해 준다. 소득이 상향된 만큼 대출 한도가 늘 수 있어 인터넷은행 대출 매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어도 B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별로 고 DSR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고 DSR 대출비중이 낮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 지방은행의 경우 고 DSR 관리 비중이 30%로 시중은행 대비 2배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돼도 지방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여지가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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