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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13년 만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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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와대-양승태 대법 시절 5년간 '재판지연' 의혹

98세 할아버지가 기다린 13년…오늘 대법 선고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속해서 미뤄졌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드디어 오늘(30일) 오후에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1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은 지난 2005년 일본 철강회사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한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3년이나 계속된 재판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은 2005년입니다.

일본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긴 것입니다.

13년 만인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일철주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이춘식/할아버지 (강제징용 피해자) : 내가 지금 아흔여덟인데 너무 오래 사네. 이런 꼴, 저런 꼴 보니 징그럽고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오늘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일본 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경우, 징용 피해자들 상당수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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